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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간질환, 업무상 재해로 인정

작성자명이**
조회수815
등록일2003-05-19 오후 5:39:09
노동부는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간질환으로 독성간염, 급성간염, 전격성간염, 간농양, 만성간염, 간경변증, 원발성간암 등 7종을 지정하였다. 앞으로 업무활동, 작업활동과 관련된 간질환도 산재보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간질환은 업무와 간질환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웠으나 노동부는 이번에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면서 위와 같이 규정하는 입법예고를 냈으며 시행은 하반기부터 된다. 앞으로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 중독돼 발생한 간질환은 물론, 바이러스, 세균 등 병원체에 감염돼 생긴 간질환이 직업병으로 인정되고,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기존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다른 간염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편 특기할 만한 것은 업무상 술을 마셔야하는 세칭 '술상무'와 같은 과중한 업무상 음주로 인한 간질환도 입증만 하면 직업병 인정이 가능하다. 대한간학회가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술과 알코올성 간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결과 기존의 간질환이 악화되려면 성인 남자의 경우 3년간 매일 소주 한병인 80g의 알코올(여자는 소주 반병.40g)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약, 한약, 건강식품, 녹즙 등 미검증 물질 사용으로 인한 간질환, 과체중 및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지방간.지방간염.간경변증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